2018년 + 2020년 법 개정 반영 (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)
※ 2017-05-29 이전 입사자의 월차 발생 특례는 2018년 개정 반영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회사 규정 확인을 권장합니다.
※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총 휴가일수의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