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+ 2020년 연차 개정안 반영
※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입사후 1년간 매월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(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)
※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의해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