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2018년 + 2020년 법 개정 반영 (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)
계산 기준
%
80% 이상이면 기본 15일
개월
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
유효 연차일수
0일
※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총 휴가일수의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.
연차휴가 산정 기준
•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
• 1년 미만 또는 80% 미만 출근 시 매월 개근 1일(최대 11일)
• 계속근로 3년차부터 매 2년에 1일 가산, 총 25일 상한
• 2020년 개정: 1년 미만 발생 연차의 유효기간을 '입사일로부터 1년'으로 명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