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% 이상이면 기본 15일
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
※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총 휴가일수의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.
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계산일자, 전년도 출근율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일수를 계산해 줍니다.
80% 이상이면 기본 15일
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
※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총 휴가일수의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.
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 날짜를 바탕으로 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, 입사 1년 미만이면 월 개근 개월 수만큼,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%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근속 가산일을 더해 보여 줍니다. 결과 아래에는 몇 년차인지, 가산이 며칠 붙었는지 같은 계산 근거가 한 줄로 함께 나옵니다.
입사 첫해에 "지금까지 연차가 몇 개 생겼지?" 하고 궁금할 때 개근한 달 수를 손으로 세지 않아도 됩니다. 인사 담당자가 직원 문의에 답하기 전 대략적인 숫자를 확인하거나, 이직을 앞두고 남은 연차를 가늠해 볼 때도 쓸 만합니다. 회사가 1월 1일 일괄 부여 방식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꿔서 비교해 보세요.
근속 가산은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,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. 결과가 25일이면 상한 안내 문구가 따로 표시됩니다. 근속 연수는 날짜 차이를 365.25일로 나눠 셈하므로 기념일 하루 이틀 전후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일자가 속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을 판단합니다. 입사 첫해에 많은 회사가 주는 비례 연차(근무일수에 비례해 15일을 나누는 방식)는 계산하지 않고, 그해 안의 월 개근 개월 수만 셉니다.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숫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고, 최종 판단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,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.
입력한 날짜와 출근율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입사한 지 1년이 막 넘었는데 왜 15일만 나오나요? 이 계산기는 계산일자 시점에 새로 발생한 연차를 보여 줍니다.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 개근 연차(최대 11일)는 따로 더하지 않으니, 아직 쓰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.
출근율이 80%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? 1년 이상 근무했어도 기본 15일 대신 월 개근 개월 수만큼만 계산합니다. 자동 계산이 실제 개근 달과 다르면 월 개근 개월 수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