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
2026년 최저임금: 10,320원
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일 총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주휴시간, 주휴수당, 월 환산 금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.
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
2026년 최저임금: 10,320원
주휴수당 계산기는 일주일 근무시간과 시급으로 그 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 결과에는 주휴수당 금액과 함께 주휴시간, 그리고 한 달(4.345주)로 환산한 금액이 나옵니다.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대신 표시됩니다.
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근무시간만 넣으면 됩니다. 소상공인 사장님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할지 20시간으로 할지 정할 때,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비교해 보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. 급여명세서에 찍힌 주휴수당이 맞는지 대략 확인하는 용도로도 충분합니다.
계산식은 화면 아래 산정 기준과 같습니다.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고정하고,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눠 구합니다.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며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.
| 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
|---|---|
| 15시간 미만 | 0시간 |
| 20시간 | 4시간 |
| 40시간 이상 | 8시간 |
이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 여부만 따지고,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. 이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값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.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월 환산은 왜 4주가 아니라 4.345주인가요? 1년 52.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.345주가 되기 때문입니다.
주 5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? 아니요.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고정합니다.